(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으로 1년간 최대 240만원 받기


202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2025년도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주민등록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 생애 1회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15,000명)
  • 1985.01.01. ~ 2006.12.31.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기간

  • 2025.06.11.(수) ~ 06.24.(화), 18:00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유형


가구요건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서울 월세 거주

         ※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요건

  • 신청자 기준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미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해야 할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이체확인증 - 최근 9개월(25.03~05)간 월세 이체 내역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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