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청년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려요.

2025년 부산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인 부산 청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인 1인 미혼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대상

 ■ 1인 미혼 청년

①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②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출생일자 : 1985.04.30.~2006.04.29.
  • 미혼 : 혼인 여부를 떠나 공고일 이전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가구원 : 주민등록상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은 포함(1인가구로 인정)
  • 단,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주민등록이 된 경우 대상 제외





 ■ 신 혼 부 부 

① 최근 혼인(재혼 등 포함)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혼인시기 : 2018.04.30 ~ 2025.04.29.
  • 가구원 : 신혼부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

신청제외

① 주거급여 수급자, 부산시 럭키7 하우스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는 세대

②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지원내용

① 청년 및 신혼부부 각 250세대 대상

② 2025.04.29. 이전 최근 고지된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한 전액




지원기간

① 청년 최대 6년

② 신혼부부 최대 7년

     ※ 공고일 이후 자녀 출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1자녀 최대 20년, 2자녀 이상 최대 평생 지원


신청방법

① 2025.05.05.(월)~05.25.(일)간 정부24 에서 계약자 신청

②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입력


선정기준

저소득층, 가구원수별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3개월의 평균액이 적은 세대 순서 등


기타사항

① 공공임대주택 신규입주와 함께 더불어 본사업 월임대료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청년)는 부산도시공사 문의


부산도시공사 바로가기


② 그 외 문의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051-120)



부산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많은 복지정책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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