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지원되는 복지를 알려드려요.
신청자격과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시고 긴급상황 때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②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③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①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
② 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재산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① 대도시 1억 3,500만원
② 중소도시 8,500만원
③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① 300만원 이하
②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문의처
③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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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