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시나요?
생활지원은 물론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니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가구원 :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 동일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포함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 후 지급
선정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공통사항)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지원내용
1. 부부의 총급여액 등 합산한 금액을 기준하여 차등 지급
2. 근로장려금 지원액
3. 자녀장려금 지원액 : 50만원~80만원/인당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2. 우편발송 된 신청안내문으로 신청
3.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 후 신청대리 요청
4.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