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자격 알아보기




매입임대주택이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

②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③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2024년 3분기 총 매입임대주택 현황

① 총 3,3873호(청년 : 1,812호, 신혼·신생아 : 1,571호)

② 지역별 입주자 모집 현황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세~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상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①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가구

②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③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자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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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신생아 가구 1순위 입주자 우선 공급

① 시세 30~40% 수준 신혼·신생아Ⅰ 유형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② 시세 70~80% 수준 신혼·신생아Ⅱ 유형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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