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중 에너지바우처를 알고 계시나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로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 2024.09.30.(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05.29. ~ 2024.12.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2. 사용기간 : 2024.07.01. ~ 2025.05.25.
- 하절기 : 2024.07.01 ~ 2025.05.25
- 동절기 : 2024.10.04 ~ 2025.05.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안내
신청인
1.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2.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3.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2.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3.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은 후 신청 가능
유의사항
①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②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
③ 동절기
-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서류
①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②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③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제출(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